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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오산중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2. 회원 명부와 회보, 기타 간행물 발간
3. 모교 재학생 장학사업
4. 모교 재학생의 학술, 체육, 예술 등 제반 활동에 대한 협조
5. 기타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구성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오산학교, 오산 고등보통학교, 구제 오산중학교, 오산 중․고등학교 졸업생 및 위 학교에서 3년
이상 수학한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모교 또는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어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에 3년 이상 재직한 전․현직 교직원으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고, 회비 납부 및 회의 참석을 해야 한다.
3.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제 3 장 임 원
제7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 문 : 약간 명
회 장 : 1명
수석부회장 : 1명
운영위원 : 20인 이내로 한다.
부 회 장 : 기별 대표
감 사 : 2명
사무총장 : 1명
사무국장 : 1명
제8조(선출)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은 동문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3. 수석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위촉한다.
4. 부회장은 각기수 회장이 선임되며, 회장이 임명한다.
5. 운영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6.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위촉한다.
7. 사무국장은 상근 유급직으로 한다.
8. 회장이 필요할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및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제반 사업의 예산집행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된다.
5. 운영위원은 동창회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장을 보좌 한다.
6.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은 본회의 업무 처리에 종사한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선될 수 있다.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종류)
회의는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2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1월 중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 개최한다.
4. 총회 성원은 당일 회의에 참석한 인원으로 하며, 총회에서는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사업계획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선거
(5) 총회에 제안된 안건과 기타 본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중요사항
제13조(임원회 등)
1. 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 2회를 개최하나,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최종 선택권을 가진다.
3.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원회를 임시총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에서는 본회의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에 상정한다.
2.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완료한 후 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 5 장 재 정
제15조(회비)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임원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
1. 입회비는 오산 중․고등학교 졸업 시에 납부한다.
2. 모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임원은 임원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4. 모든 회원에게 특별회비를 요청할 수 있다.
5. 특별회비를 제외한 모든 회비의 금액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6. 회비의 운영과 결정은 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회장이 승인한다.
7. 본회의 운영과정에서 수입이 발생한 때에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1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지 부
제17조
지부 설치는 10인 이상의 정회원의 연명으로써 신청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지부는 본 회칙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규정을 제정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지부는 본회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사업보고, 회원동정 등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칙 위반이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 7 장 상 벌
제20조(포상)
모교와 본회의 발전과 명예를 높인 회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회기동안 동문회 발전에 공헌자에게는 매년 총회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
2. 기부금 제공자 및 현물기부 등의 공로자에게 누적된 공로금액에 상당하는 기념 명패를
명예의 전당에 헌정한다.
3. 공로금액 산정 및 공로자 명패는 별도의 공로자 예우 규정에서 정한다.
제21조(징계)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에 대해 경고 또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상벌위원회)
상벌에 관한 심의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82년 5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05년 5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08년 5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본 회칙은 2008년 11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회칙은 2009년 5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회계연도는 2010.1.1.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본 회칙은 2010년 5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본 회칙은 2014년 5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회계연도는 2015.1.1.부터 적용한다.
제9조 본 회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본 회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 본 회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